최저주거기준, 11년만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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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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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인가구 최소 주거면적 29→36㎡로 상향조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지난 2000년에 도입된 최저주거기준이 11년만에 개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최소 주거면적을 상향조정하고, 그 밖에 설비, 구조·성능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개정·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최저주거기준은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방수 △상수도·입식부엌 등 필수 설비기준 △구조강도 확보 채광·난방설비 구비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지난 2000년 최초도입이후 주택공급 확대, 소득증가 등에 따른 평균적 주거수준의 향상, 미달가구 감소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향조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가구원수별 최소 주거면적을 상향됐다. 1인 가구는 12→14㎡, 2인 가구는 20→26㎡, 3인 가구는 29→36㎡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신체치수가 전반적 증가하고, 소형주택(60㎡ 이하) 면적조사 결과 등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현재 상수도 시설,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필수 설비기준에 하수도시설을 추가돼 기준이 강화된다.더불어 구조·성능·환경기준에 화재안전시설을 추가하고, 미달 여부에 대한 세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평가항목을 구체화키로 했다.

이번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함께 고령자·장애인의 주거편의 증진을 위해 이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주택 안전기준도 별도 마련돼 공고됐다.

휠체어 사용여부, 지체·시각·청각 등 장애유형별로 △바닥 단차제거 △미끄럼 방지 바닥재 등 공통사항과 △좌식싱크대(지체장애) △야간센서등(시각장애)△비디오폰(청각장애)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발표되는 안전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공공에서 공급하는 고령자·장애인 전용주택부터 우선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저주거기준 상향조정과 연계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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