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건축공사 피해민원 멘토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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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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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 강서구는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민원에 대해 전문가가 대책을 조언해주는 '건축공사민원 멘토링제'를 27일부터 시행한다.

강서구는 건축 관련 법령 등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 불필요한 반복민원을 제기하거나 실제로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민원인을 위해 멘토링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멘토들은 ▲민원요구 사항에 대한 적정성·적법성 검토 ▲관련법령 위반여부 ▲피해원인과 피해정도 파악 ▲현장조사결과 의견서 제출 ▲민원인에게 대책 조언 등의 도움을 줄 계획이다.

멘토(Mentor)는 대한건축사협회 강서구건축사회에 등록된 건축사 중 건축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자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지정된다.

강서구 관계자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멘토링제를 운영하게 됐다"며 "구민의 안전한 주거생활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청 건축과(☏2600-686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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