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는 건축 관련 법령 등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 불필요한 반복민원을 제기하거나 실제로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민원인을 위해 멘토링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멘토들은 ▲민원요구 사항에 대한 적정성·적법성 검토 ▲관련법령 위반여부 ▲피해원인과 피해정도 파악 ▲현장조사결과 의견서 제출 ▲민원인에게 대책 조언 등의 도움을 줄 계획이다.
멘토(Mentor)는 대한건축사협회 강서구건축사회에 등록된 건축사 중 건축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자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지정된다.
강서구 관계자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멘토링제를 운영하게 됐다"며 "구민의 안전한 주거생활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청 건축과(☏2600-686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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