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가 본청약 시기를 공정률 70~80%에 이르는 시점에 진행해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전매제한 적용 시점도 뒤로 늦춰지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서울항동지구의 경우 사전예약자의 이탈현상도 다른 곳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SH공사가 시행을 맡은 서울내곡지구와 세곡지구, 서울항동지구는 후분양으로 진행해 LH나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맡은 사업지구보다 본청약 시기가 2년 가까이 늦어진다.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인 서울세곡지구는 사전예약 후 본청약까지 걸리는 기간이 2년 4~7개월, 내곡지구는 2년 8~11개월로 같은 2차지구인 구리갈매(1년 9개월), 남양주진건(1년 6개월), 부천옥길(1년9개월), 시흥은계(1년 9개월~11개월)보다 1년 정도 늦다.
사전예약시기가 2개월밖에 차이 안나는 위례신도시와 비교하면 본청약까지 걸리는 기간은 내곡지구는 약 1년 반이 더 소요된다. 위례신도시 본청약시기는 오는 6월인 반면 내곡지구는 2013년 1~4월, 세곡지구는 2012년 9~12월이다.
3차 지구인 서울항동지구의 경우 사전예약 이후 본청약까지 걸리는 기간은 3년 5개월로, 하남감일(2년 1~6개월) 보다는 1년 정도, 인천구월(1년 4개월)보다는 2년이나 늦다.
문제는 본청약이 늦어지면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적용 시점도 미뤄진다는 점이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전매제한은 본청약 이후 첫 계약 시점부터 적용해 7~10년간이다.
전매제한 적용시점이 늦어지면 그만큼 집을 팔 수 있는 기간이 미뤄져 계약자들로서는 재산권 행사를 다른 지구보다 늦게 할 수 밖에 없다.
SH공사는 이에 대해 “서울시에 조성하는 공공주택은 후분양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시정책이라 보금자리주택도 공정률 70~80%에 본청약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전매제한 기한이 다소 늦어질 수 있지만 입주시기가 빠른 점 등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전예약에서 본청약까지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사전예약 당첨자들의 이탈 여부도 우려된다.
현행 법상 사전예약 당첨자라도 다른 지구 본청약에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청약 예정일이 3년5개월로 가장 긴 서울 항동지구 사전예약 당첨자의 경우 그 사이 본청약이 진행되는 위례신도시 등 유망지구로 갈아타기를 시도할 수 있다.
항동지구 사전예약 당첨자인 김모(자영업·40)씨는 “항동지구는 재산권 행사 가능한 시기가 다른 곳보다 2년이나 늦어 계약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본 뒤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본청약까지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니 일단 위례신도시에 한번 도전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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