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시행 보금자리, 재산권행사 시점 최대 2년 늦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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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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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청약 후분양으로 진행해 전매제한 시점도 다른 곳보다 미뤄져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SH공사가 시행을 맡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본청약 시기가 다른 곳보다 2년 이상 늦어 사전예약자들 사이에 불만이 나오고 있다.

SH공사가 본청약 시기를 공정률 70~80%에 이르는 시점에 진행해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전매제한 적용 시점도 뒤로 늦춰지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서울항동지구의 경우 사전예약자의 이탈현상도 다른 곳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SH공사가 시행을 맡은 서울내곡지구와 세곡지구, 서울항동지구는 후분양으로 진행해 LH나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맡은 사업지구보다 본청약 시기가 2년 가까이 늦어진다.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인 서울세곡지구는 사전예약 후 본청약까지 걸리는 기간이 2년 4~7개월, 내곡지구는 2년 8~11개월로 같은 2차지구인 구리갈매(1년 9개월), 남양주진건(1년 6개월), 부천옥길(1년9개월), 시흥은계(1년 9개월~11개월)보다 1년 정도 늦다.

사전예약시기가 2개월밖에 차이 안나는 위례신도시와 비교하면 본청약까지 걸리는 기간은 내곡지구는 약 1년 반이 더 소요된다. 위례신도시 본청약시기는 오는 6월인 반면 내곡지구는 2013년 1~4월, 세곡지구는 2012년 9~12월이다.

3차 지구인 서울항동지구의 경우 사전예약 이후 본청약까지 걸리는 기간은 3년 5개월로, 하남감일(2년 1~6개월) 보다는 1년 정도, 인천구월(1년 4개월)보다는 2년이나 늦다.

문제는 본청약이 늦어지면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적용 시점도 미뤄진다는 점이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전매제한은 본청약 이후 첫 계약 시점부터 적용해 7~10년간이다.

전매제한 적용시점이 늦어지면 그만큼 집을 팔 수 있는 기간이 미뤄져 계약자들로서는 재산권 행사를 다른 지구보다 늦게 할 수 밖에 없다.

SH공사는 이에 대해 “서울시에 조성하는 공공주택은 후분양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시정책이라 보금자리주택도 공정률 70~80%에 본청약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전매제한 기한이 다소 늦어질 수 있지만 입주시기가 빠른 점 등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전예약에서 본청약까지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사전예약 당첨자들의 이탈 여부도 우려된다.

현행 법상 사전예약 당첨자라도 다른 지구 본청약에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청약 예정일이 3년5개월로 가장 긴 서울 항동지구 사전예약 당첨자의 경우 그 사이 본청약이 진행되는 위례신도시 등 유망지구로 갈아타기를 시도할 수 있다.

항동지구 사전예약 당첨자인 김모(자영업·40)씨는 “항동지구는 재산권 행사 가능한 시기가 다른 곳보다 2년이나 늦어 계약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본 뒤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본청약까지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니 일단 위례신도시에 한번 도전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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