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영세사업자 추계신고로 소득 1원만 잡혀도 피부양자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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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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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적자를 보면서도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영세사업자는 신고소득금액이 단돈 1원만 되더라도 곧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 높은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26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 규정상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거나, 등록하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넘으면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사업소득은 사업자의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납세자가 국세청에 이 같은 내역의 소득세 신고를 하면 국세청은 이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통보한다. 공단은 곧바로 해당 납세자를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분류하게 된다.

영세사업자인 K씨는 지난해 5월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남편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건강보험에 편입됐다. K씨는 이에 따라 매월 10만원 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어려워진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맞벌이에 나선 서민들이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높은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반면 금융 고소득자는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 제도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고소득자는 가족 구성원 각자의 배당, 이자소득 등을 합쳐 연간 4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납세자연맹은 경기가 나빠 지난해 적자를 본 사업소득자는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장부를 이용해 소득금액을 마이너스로 신고해야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납세자연맹 서여정 팀장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회피하면 높은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며 “하지만 제도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영세사업자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완화시키고 금융 고소득자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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