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의료비 청구·심사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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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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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 영수증 외에 진료비의 세부산정내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를 허위청구를 한 의료기관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진료비 청구과정에서의 환자권익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는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안”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악화는 물론 환자부담금을 늘리고, 의료계의 불신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번 개선안에 △진료비 영수증 외에 세부산정내역을 환자에게 제공하고 △진료비 영수증엔 진료비 이의신청 절차를 명문화해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는 구체적인 목록을 의료기관에 비치해 환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개선안은 △진료비 확인 민원에 따라 허위·부당 청구가 확인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한 동일질병에 대해 직권심사를 할 수 있도록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에 진료의료인을 명시하고 △허위·부당 청구가 자주 발생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선 전문가 심사를 확대토록 권고했다.
 
 아울러 허위청구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면서 생기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키 위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요건을 보다 강화하고 △업무정지 대신 납부한 과징금을 체납·지연할 경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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