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이들 정유업계는 이른바 ‘주유소 나눠먹기’와 관련해 담합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정위가 특정 업체의 전직 영업사원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우선, 13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는 “담합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 대응절차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7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대오일뱅크는 “사회정의 실현 차원에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단, 한 번도 원적지 관리를 위해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담합사실이 없는 만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특히 공정위가 정유사 임원이나 경영진도 아닌 특정 정유사 전 영업직원의 개인진술에만 의존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정위 과징금을 받은 정유사가 공동으로 법적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가장 적은 4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에쓰오일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가장 많은 17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GS칼텍스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공식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한편 정유업계에서는 GS칼텍스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 제도를 이용해 과징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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