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26일 성명을 통해 론스타의 비금융자산이 은행법이 정한 한도를 넘기 때문에 론스타는 명백한 산업자본이며,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국내 한 방송사의 보도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보도내용을 인용해 은행법은 동일인 중 비금융부문이 자본합계 25%나 자산총액 2조원을 넘을 경우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분류하고 있는데, 론스타가 벨기에국적 SPC를 통해 보유한 일본 내 골프장들의 자산이 3조7000억원이나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므로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고, 의결권은 4% 이내로 제한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그러나 론스타가 이 모든 논란을 하나금융과의 계약연장으로 무력화하는 만큼 대주주 자격 조사 돌입과 함께 론스타의 의결권은 곧바로 정지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론스타와 외환은행의 매매계약 연장을 추진 중인 하나금융에 대해서도 “(하나금융은) 주가조작 유죄 확정을 앞두고 있는데다 대주주 자격에 근원적인 결함이 있는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매계약 연장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이러한 협상은 어떤 경우에도 전면 무효임을 하나금융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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