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가 26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경증 치매노인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및 수급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관리강화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하나 간헐적 치매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증 치매노인 중 일부는 등급외자로 분류돼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
위원회는 장기요양 등급판정 도구를 일부 개선,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최소 6000명 이상의 노인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에 편입되거나 등급이 상향조정돼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위원회는 수급자와 배우자, 직속 혈족 및 형제·자매 등의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가 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청구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급여에 대한 1일 비용 청구시간을 90분에서 60분으로 축소했다.
수급자와 동일가구에 거주하지 않는 가족 요양보호사에게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방문간호·목욕 등 재가서비스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관련 수가기준도 개선했다.
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지역 노인이 방문간호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원거리 교통비도 지급한다.
또한 방문목욕의 수가지급 기준을 횟수에서 시간으로 변경하고 월 이용횟수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밖에 주·야간보호 미이용에 대한 보상을 신설했다.
경증 치매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문의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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