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거래소는 단주매매(10주 이하 1주 단위 매매)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단기 매매 차익을 취하는 불공정성매매사례를 지난달부터 20계좌 이상 발견했다고 밝혔다.
테마주와 호재성 정보가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주가를 올리기 쉽고 유동성이 큰 소형주들이 단주매매의 주요 대상이 됐다.
짧게는 2분에서 길게는 20여분간 2~3주씩 상한가 또는 시장가로 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해 주가가 1~2% 가량 상승하면 보유 물량을 분할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수법이다.
거래소 측은 "테마주 등에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단기간에 1~3주씩 매매주문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단주매매를 통한 불공정거래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행태를 보이는 투자자의 계좌를 증권사 등 회원사에 알렸으며 추가적으로 불공정거래 혐의 내용이 확인될 경우 금융감독당국에 통보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