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자란 기업이나 정부기관 내에 근무하는 내부자가 조직의 불법이나 부정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난 2002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을 통해 공공기관의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있다.
코레일도 지난 2008년 직원들이 부패행위에 대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등을 지킬 것을 서약했다. 특히 코레일은 부패행위 신고자를 누설할 땐 반드시 처벌토록 명문화해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신변보장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번 내부 고발자에 대한 감사실 감사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철도노조는 “철도의 안전문제와 관련된 사안은 숨겨서는 안될 사항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사측에서 징계를 실시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코레일은 “이들이 내부 고발자인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내부 고발자는 통상 비리나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항”이고 “이들의 경우는 전형적인 해사 행위”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코레일의 주장대로 이번 사안은 내부의 불법적인 비리나 부정거래에 대한 고발은 아니다. 하지만 코레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철도운영 공기업라는 점을 감안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런 제보가 숨겨지고 결국 대형사고로 이어졌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또 책임 논란에 앞서 국민의 생명은 누구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귀중한 것이다.
잦은 고장이나 사고에도 “대수롭지 않은 문제”라며 덮기에 앞서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자세가 먼저다. 그래서 생명과 직결된 내부 고발을 조직적인 허위사실 유포니 내부정보 무단 유출 행위로 간주, ‘괘씸죄’를 적용하려는 듯한 코레일의 행태에 실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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