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시 원화 파생상품 손익 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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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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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 '교육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를 과세할 때, 외환매매익과 외화 파생상품 뿐만 아니라 원화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의 손익도 서로 통산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유가증권과 같이 파생상품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금융상품의 손익을 통산하는 것은 현행 규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계산할 때 외환 매매익과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의 손익이 모두 통산됨을 명확히 규정해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예규에 따라 통산하고 있는 외환매매익과 외환 파생상품 손익외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화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손익도 통산할 수 있게 됐다.

재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2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교육세법 시행령'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재정부는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말에 '교육세법 시행령'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개정 내용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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