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토지거래허가구역 65.42㎢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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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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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오는 31일부터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일부를 해제한다.

해제되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39㎢과 녹지·비도시지역 26.42㎢ 등 총 65.42㎢이며, 전체 99.22㎢ 중 66%에 달한다.

시는 지가 하락과 토지거래량 감소 등 토지시장 안정세가 장기간 지속돼 왔으며,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이 가중되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등 중첩규제 지역인 지축동과 대자동, 선유동, 신원동, 강매동 등이다.

또 녹지·비도시지역 중 개발사업지역과 그 영향권을 제외한 지역 중 투기우려가 없는 탄현동과 덕이동, 가좌지구일원 등이다,

허가구역 해제되는 지역의 경우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됨에 따라 토지거래가 자유로워지고 거래량도 증가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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