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차주별 특성을 감안한 대출한도 차등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식은 현재 사업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대출한도(80억원)를 법인 사업자 100억원, 개인 사업자 30억원으로 구분해 적용하는 것이다.
또 일반 개인의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대출한도 차등화 방안을 이르면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이 무분별하게 자산을 확대하고 부실 대출을 양산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등 차주별 특성을 감안해 대출한도를 차등화한다는 방침은 결정됐다”며 “구체적인 대출한도 수준은 논의 중”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대출한도를 급작스럽게 조정할 경우 업계에 미치는 충격이 클 수 있어 일정 기간에 걸쳐 한도 초과분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취급할 경우 시행사가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충당토록 하는 제도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는 현재 업계 자율규정으로 운영 중이지만 구속력이 없어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그러나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저축은행들은 당국이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개인 사업자의 대출한도를 낮추면 고객 이탈이 일어날 수 있고, 개인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를 내세워 과도한 대출을 받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사실상 신규 PF 대출 취급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새로운 먹거리도 눈에 띄지 않아 고사 직전인 상황”이라며 “활로를 열어주지 않고 규제만 강화할 경우 무너지는 저축은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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