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서울에 ’여성행복 건축물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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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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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오는 6월부터 여성이 생활하는 데 안전하고 편리한‘건축물 인증제’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건축물에 설치된 주차장, 수유시설, 유모차 공간폭 등 건축물 전반이 여성이 활동하기에 편리한지를 인증하는‘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인증제’를 도입, 오는 6월 첫 인증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가 인증하는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에는 출입문 또는 승강기 가까운 곳에 여성우선 주차구역이 설치된다. 유모차나 아이를 동반한 여성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여성주차면 중 절반은 일반 주차공간보다 20cm이상 넓은 확장형으로 설치한다.

또 차량 통행으로부터 안전한 보행통로를 건물 출입구까지 연속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 건물 전체가 여성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인증심사는 3000㎡ 이상 일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실시된다. 건축주, 시공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자치구 등 관공서에서도 우수 건축물을 추천할 수 있다.

신규 건물의 경우 설계단계에서 예비인증을 받은 후 준공 단계에서 본인증 절차를 진행하며, 기존 준공건물은 예비인증 없이 곧바로 본인증 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인증평가는 시설수준에 따른 3등급제를 적용해 총점(155점)의 85%(132점) 이상은 1등급, 70% 이상 85%미만(109~131점)은 2등급, 60% 이상 70%미만(93~108점)은 3등급 인증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2009년부터 시행중인 ‘여성행복 시설 인증제’에 이은 두번째 여성행복 프로젝트다. 여성행복 시설 인증제가 화장실, 주차장 등 개별 단위에 대한 인증이었다면,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인증제는 건축물 전반에 대한 통합 인증인 셈이다.

시는 여성행복 시설 인증제를 통해 여행화장실 229개소, 여행주차장 169개소, 여행길 28곳, 여행공원 33개소 등 총459개를 인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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