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서울시는 이 안을 조례로 개정했다.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가 기존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에서 개별화물운송자동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영세한 개별화물운송사업자의 경제․행정적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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