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톤 이하 화물차, 차고지 없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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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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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앞으로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도 차고지 설치의무가 사라진다.

서울시는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서울시는 이 안을 조례로 개정했다.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가 기존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에서 개별화물운송자동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영세한 개별화물운송사업자의 경제․행정적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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