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에 따라 의약품 처방을 줄인 의원에 59억원의 인센티브를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의원 1곳 당 평균 지급액은 87만원이다. 가장 많이 받는 의원은 155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인센티브는 6월에 전달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중 2만2366곳의 동네의원 중 34%인 7738곳이 의약품 처방을 줄여 224억원 가량의 약품비를 절감하고 157억 원의 보험재정을 줄였다.
이번에 약품비를 절감한 의원의 처방전 당 약 품목수는 4.0개에서 3.9개로 감소했다. 반면 비절감 의원은 4.1개에서 4.2개로 늘었다.
그간 우리나라는 한번 처방 받을 때마다 평균 4.16개의 약을 처방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약을 과다하게 사용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환자가 부담하는 약품비의 경우 환자 1명당 비절감 의원은 10.1% 늘어난 데 비해 절감기관은 4.7%가 줄었다.
투약일당 약품비도 비절감 의원은 2.3% 늘어난 반면 절감 의원은 5.8%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이 약제사용의 적정화와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사업을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은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 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20~40%를 해당 의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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