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승부조작, 스포츠토토‘ 선수들 거액에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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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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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검은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 연루된 선수들이 불법 사설복권이 아닌 법적으로 허용된 ’스포츠토토‘ 승부조작을 위해 브로커로부터 거액을 받고 매수된 혐의가 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합법적인 스포츠토토에서 브로커들이 거액의 환급금을 노려 선수들을 매수해 승부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열리고 있는 ’러시앤캐시컵 2011‘ 대회기간 브로커와 선수들이 승부조작을 위해 돈을 주고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최근 수사에 속도를 냈다.
 
 앞서 검찰은 승부조작 대가로 지난 4월 모 구단 골키퍼와 다른 구단의 미드필더에게 1억원과 1억2000만원씩을 건넨 브로커 2명을 구속한데 이어 돈을 받은 선수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브로커 2명과 현직 프로축구 선수 3명 등 모두 5명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돈이 나눠진 정황이 있어 수사를 받게 될 프로축구 선수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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