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고리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첫 심문이 부산지법 동부지원 301호 법정에서 민사합의1부(박치봉 부장판사) 주재로 26일 열렸다.
이날 심문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고리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사건을 제기한 이모씨 등 부산·울산시민 97명의 원고들을 대리하는 부산지방변호사회 환경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인단 3명과 피고(한수원)측 변호사 6명(정부법무공단 변호사 4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