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현지시간) 뉴욕주 법원으로부터 가택연금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락받고도 주민들의 잇단 거부로 마땅한 거처를 찾지 못했던 스트로스 칸 전 총재가 25일 뉴욕 트라이베카 소재 한 고급 연립주택에 최종적으로 짐을 풀었다.
현지 부동산에 따르면 플랭클린 가(街) 153번지에 위치한 이 연립주택은 침실 4개와 제트 터브(jet tub), 워터폴 샤워기(폭포처럼 물이 위에서 아래로 쏟아지며 일정 부위를 마사지해주는 장치)가 설치된 고급 욕실 등을 갖추고 있다. 또 영화관을 방불케하는 거대한 스크린과 고급 홈시어터도 있다.
현지 부동산인 '타운리얼에스테이트 닷컴'은 이 주택이 최근 1400만 달러(약 150억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택연금으로 운신의 폭을 제한당한 스트로스 칸 전 총재에게 이런 주택은 단지 '고급스러운 철장'일 뿐이다.
그는 가택연금 기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며 주택 입구에는 비디오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한다.
그가 집을 나설 수 있는 경우는 법원 출두와 병원 방문,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예배 참석 때뿐이다. 이마저도 외출하기 최소 6시간 전에 미 검찰 당국에 통보해야 하고, 밤 10시~새벽 6시 사이에는 외출할 수 없다.
또한 스트로스 칸 전 총재의 가족 이외에는 한 번에 최대 4명까지만 그의 집을 방문할 수 있다.
앞서 스트로스 칸 전 총재는 임대료 1만5000 달러의 맨해튼어퍼이스트사이드의 아파트에 거주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엠파이어 빌딩에 임시로 머물러 왔다.
그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6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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