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실명제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간판 오른쪽 하단에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의 실명을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허가 또는 신고년도, 일련번호가 표시된 스티커를 제작, 신규 허가(신고) 필증 교부시 이를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에세 배부,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실명제 스티거 배부시 세올행정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대장에 이를 입력하고, 수시로 부착 여부를 현장 확인할 계획이다.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실명제가 시행되면 무분별하게 난립하던 불법광고물 정리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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