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업체 구매자 부추기기 위해 ‘구매자 수’ 조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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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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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계 비일비재..공정위“사기혐의 형법처벌 가능”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소셜커머스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 업체간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시장 상황을 노려 각 업체들이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부추기기 위해 웹 상 ‘구매자 수’를 조작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소셜커머스는 하루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 목표한 구매자 수가 채워져야만 쿠폰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한 상품에 어느 정도 구매자가 몰려 있느냐는 소비자의 구매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셜커머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미라(27)씨는 “그동안 주로 이용했던 상품은 어느정도 구매자 수가 충족된 상품이었는데 아무래도 구매자 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구매자 수는 소셜커머스 상품의 인기도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돼 소셜커머스 업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다양한 소셜커머스 업체 상품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인기도를 측정하는 ‘메타소셜커머스’업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 인기 종목으로 올라있는 상품은 소비자를 소셜커머스로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구매자 수’를 통해 소셜커머스 상품의 인기도를 측정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클릭수·이용률·구매자 수·판매 증가율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따져 본 결과 클릭수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데 1~2명에 불과했던 구매자 수가 한번에 100~500명까지 오르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실 이런 조작은 공식화되지 않았을 뿐 소셜커머스 업체 사이에서 비일비재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소셜커머스 업체의 구매자 수 조작 의혹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받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팀장은 “만약 소셜커머스업체가 구매자수를 조작했다면 사기 혐의로 형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구매자수 조작에 혐의나 의혹 정황이 파악된다면 구체적인 조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구매자 수는 판매자 정보나 영업상 비밀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적 감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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