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할인' 금품수수 증권사 임직원 2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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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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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증권사 임직원 2명이 명지건설 어음을 할인·중개해준 대가로 2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2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전날 A증권사 임원 임모씨 등 임직원 2명을 명지건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2006~2007년 명지건설 관계자로부터 회사 어음 유통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회사 어음을 할인·중개해준 대가로 2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중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명지건설은 2007년 3월 어음 20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냈다. 같은 해 4월에는 어음 255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다시 부도를 냈다가 이듬해 결국 매각됐다.

앞서 검찰은 명지학원과 명지건설 자금 797억원을 횡령하고, 명지학원에 1735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로 유영구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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