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세목은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균등분) 등이다.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 신청, 실제 납부한 납세자에 한해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만 납부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또 자동계좌이체와 전자송달을 동시에 신청, 납부한 경우에는 1장당 30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다가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기존에 전자송달(고지)만 신청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추가적으로 자동계좌이체 신청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문의 포천시청 세정과(☎031-538-2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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