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전자송달 신청, 최대 300원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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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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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포천시는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와 전자송달방식으로 낼 결우 300원까지 세액을 공제해 주는 시세 감면조례를 공포,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세목은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균등분) 등이다.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 신청, 실제 납부한 납세자에 한해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만 납부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또 자동계좌이체와 전자송달을 동시에 신청, 납부한 경우에는 1장당 30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다가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기존에 전자송달(고지)만 신청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추가적으로 자동계좌이체 신청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문의 포천시청 세정과(☎031-538-2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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