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6일 경기뉴타운 제2·3종지구 기준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제2·3종지구 기준용적률이 각각 10%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현행 200%인 제2종지구는 210%로, 220%인 제3종지구는 230%로 조정됐다.
도는 그동안 뉴타운사업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낮게 ‘경기도 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 운용해왔다. 현행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일반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은 제1종 200%, 제2종 250%, 제3종 300%다.
도는 이와 함께 기반시설부지 제공시 부여하는 완화용적률 산정계수를 현행 1.3에서 국토계획법 기준과 같은 1.5로 조정했다. 이 경우 기존보다 약 6%의 용적률 상승효과가 예상된다.
또 서민 주거안정과 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자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분양주택(60㎡ 이하) 건설비율이 35%를 초과하면 추가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했다. 소형 분양주택 건설비율이 40%면 4%, 45%면 8% 용적률 가산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경기뉴타운 사업 용적률은 현행보다 20~24%까지 확대될 수 있다.
경기도는 뉴타운사업이 위기를 맞으면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달 13일 ‘경기 뉴타운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23일에는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최대 28%까지 확대하는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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