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사업 용적률 최대 24%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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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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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난항을 겪고 있는 경기뉴타운 사업에 경기도가 용적률 상향카드를 내놨다.

경기도는 26일 경기뉴타운 제2·3종지구 기준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제2·3종지구 기준용적률이 각각 10%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현행 200%인 제2종지구는 210%로, 220%인 제3종지구는 230%로 조정됐다.

도는 그동안 뉴타운사업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낮게 ‘경기도 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 운용해왔다. 현행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일반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은 제1종 200%, 제2종 250%, 제3종 300%다.

도는 이와 함께 기반시설부지 제공시 부여하는 완화용적률 산정계수를 현행 1.3에서 국토계획법 기준과 같은 1.5로 조정했다. 이 경우 기존보다 약 6%의 용적률 상승효과가 예상된다.

또 서민 주거안정과 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자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분양주택(60㎡ 이하) 건설비율이 35%를 초과하면 추가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했다. 소형 분양주택 건설비율이 40%면 4%, 45%면 8% 용적률 가산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경기뉴타운 사업 용적률은 현행보다 20~24%까지 확대될 수 있다.

경기도는 뉴타운사업이 위기를 맞으면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달 13일 ‘경기 뉴타운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23일에는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최대 28%까지 확대하는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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