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안 6월 국회서 처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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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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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여야 간사 접점..“6월 국회서 처리 방침”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한국은행에 제한적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국회 법제사법위에 상정됐으나 여권 내 반대로 그동안 1년여 법사위에서 표류해왔다.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26일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한은법 개정안을 토론 등 정상적 절차를 통해 6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당 정책위의장도 “이명박 정부가 금융감독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금감원에 준 것에 대해 이미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제한적 조사권을 주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며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입장이 선회한 데에는 최근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금융안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금융감독체제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말 처음 논의가 시작된 한은법 개정안은 2009년 말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했지만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의 반발로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진척되지 못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했을 당시 “한은법은 아직 개정할 때가 아니다”라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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