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회장 등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 피고인 21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가운데 저축은행 자금 44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인정한 공소사실 외에 저축은행 대주주가 경영하거나 사실상 지배한 특수목적법인(SPC)에 4조6000억원 상당의 신용을 공여하고 1조3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하거나 이를 근거로 1000억원 상당을 부정거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나머지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주로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 했으며 일부는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오후 2시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대주주 등에게 불법적으로 신용을 공여했다는 혐의에 관해 세부 심리 계획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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