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은 소비자가 돼지고기 구입 시 품질에 대한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오는 6월 1일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돼지 등급판정 기준을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돼지 등급판정기준에 따르면 육질등급의 종류를 기존의 4개 등급(1+, 1, 2, 3)에서 3개 등급(1+, 1, 2)으로 단순화해 소비자가 육안으로도 육질이 좋고 나쁨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위인 삼겹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덩어리 지방이 상위등급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를 유발해 소비자에게 불쾌감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거세하지 않은 수퇘지의 고기는 기존의 3등급에서 ‘등외’ 등급으로 판정하는 등 등외등급 기준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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