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스타(자료사진=) |
(아주경제 이덕형 기자) 국내에서 항공사를 설립, 국제선으로 취항하는 것이 어렵자 역으로 해외에 항공사를 만들어 국내로 취항하는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국내에서 항공사를 설립해 국제노선을 취항하려면 자본금 150억원에 항공기 3대를 도입한 이후 국토해양부로부터 면허와 운항증명(AOC)을 받아야한다. 국제노선의 경우 항공사 설립이후 국내노선 심사를 받고 이후 다시 운항심사를 받아야만 해외로 취항 할 수있다. 2중의 심사를 받는 셈이다.
항공사가 국제노선 취항을 위해서는 정부와 항공협정이 체결된 국가와 취항 노선에 대한 사전 조율과 심사를 거쳐야 해외 취항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항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각종 행정 절차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반면, 동남아시아 등 일부 외국의 경우 항공사 설립이 국내보다 비교적 쉽다.
최근 한국에 취항하다 파산한 태국의 '타이스카이항공'은 한국인 투자자가 태국현지에 항공사를 세운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내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던 투자자들이 수십억원의 자금을 모아 태국에 '타이스카이항공사'를 설립해 한국에 취항했다.
특히 타이스카이항공의 경우 회사 설립부터 취항 때까지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으며 주 3회 취항하다 태국정부로부터 정기노선을 인정을 받아 6개월 만에 정기항공사로 승격했다.
한국인이 설립한 항공사는 자본금 20억으로 1980년대 퇴역한 록히드마틴의 TriStar 500 기종을 도입해 운항하면서 정비 불량으로 인해 잦은 지연 운항과 결함이 발생했다. 이처럼 안전운항에 대한 문제점과 여행객들의 민원이 발생하자 국토해양부는 해당 항공사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해 문제점을 적발해 개선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항공사는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취항 2년 만에 파산했다.
'타이스카이항공' 설립 이후에도 내국인들이 한국에 취항을 목적으로 외국 항공사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혹은 현지인을 고용해 직접 항공사를 설립하고 있다. 태국의 스카이스타, 필리핀의 아시안 스피릿, 퍼시픽 펄, 캄보디아의 로얄크메르항공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검은 머리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항공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설립비용이 10/1밖에 들지 않고 기간도 상당히 단축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처럼 급조된 외국 저가항공사들이 취항이 증가하면서 국내 저가항공사들이 영업는 물론 이미지제고에 영향을 받고 있다. 외국 저가항공사의 돈벌이에 급급해 터무니 없는 낮은 가격으로 항공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저가항공사 관계자는 “외국에서 항공사 설립이 쉽고 국제노선 취항이 쉽기 때문에 한국에 취항하는 외국인 항공사에 대한 안전검사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갖은 지연 운항과 갖은 정비 불량 심지어 출발 이전에 운항 결함이 발생해 아예 취항을 포기하는 사태도 있다.
외국의 저가항공사를 이용해 신혼 여행을 나섰던 김모씨(36·서울시 남영동)는 “외국의 저가항공사를 싼 맛에 이용을 하려다 낭패를 봤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외국의 신생 저가항공사의 취항과 관련 해 좀더 면밀하게 내용 등을 꼼꼼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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