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 성과 내면 하청업체와 공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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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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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시장선진화委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초안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원청업체가 성과를 많이 내면 하청업체와 이를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 원청업체는 사내하도급 관계가 종료되기 한달 전에 하청업체에 통보해 하청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방안도 검토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의제별위원회인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내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익위원안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안은 원ㆍ하청 사업주가 공동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을 도급운영, 고용안정, 안전보건, 노사관계 등 4부문으로 구분했다.

우선 하청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 징계, 근태관리 및 작업배치 변경, 업무상 지휘ㆍ감독권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으나 원청 사업주가 작업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하청 사업주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내하청 관계 종료시 1개월 전에 통보하고 업체 교체 때 기존 사내하청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우선 채용 노력을 하도록 했다.

특히 원청 사업주가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존중하며 이를 이유로 사내하청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하지 않도록 했다. 사내하청 근로자 대표가 원청 사업주의 노사협의나 간담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원청 사업주가 기존 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는 원청 귀책사유로 임금체불 시 연대 책임,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보장, 산재 위험장소에서의 안전조치 등이 거론됐다.

노력 사항으로는 도급대금 결정시 부당한 단가 인하를 강요하지 않으며, 이익이 많이 나면 하청 사업체의 기여도를 고려해 성과를 나누도록 했다. 사내하청 근로자에게 교육훈련 및 복리후생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청 사업주가 도급대금 중 적정임금이 보장되고 최저임금 등 변동 시 변동 내역이 도급대금에 반영되도록 원청 사업주와 협의하고 신속한 고충처리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행 등을 노력사항으로 내놨다.

준수 사항으로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고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 사유와 시기를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보험 가입, 안전보건 조치 등 노동관계법상 사업주의 의무도 이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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