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 의원 “변호사 시험 성적 비공개 추진”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은 28일 변호사 시험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은 변호사 시험의 모든 응시자가 법무장관에게 자신의 시험 성적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응시자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시험 불합격자의 경우,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처리되면 성적 공개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와 과다 경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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