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원내대표는 29일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수석교사제는 많은 교사들의 염원”이라며 “여야 협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석교사제란 수업 잘하는 교사가 전문성을 살려 연차가 차면 수석교사가 돼 학교 내에서 교수·평가 방법을 연구하고 신임교사나 교육실습생, 기간제 교사에게 수업 컨설팅을 하는 제도로서 지난 1982년 논의가 시작된 뒤 올해까지 30년째 법제화 공방을 벌여온 교육계의 해묵은 화두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임용시험을 거쳐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이 되는 현행 교원 승진경로에 ‘2급 정교사-1급 정교사-수석교사’가 되는 또 다른 경로가 생긴다.
현재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엔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지난 2009년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비롯해 한나라당 박보환·임해규,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작년말 발의한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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