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이날 “국민신문고에 우즈벡어 민원창구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국내 거주 외국인이 1만명 이상인 국가에 대해 해당국 언어로 국민신문고에 온라인 민원을 접수하고, 민원담당자도 번역서비스를 거쳐 해당국 언어로 답변할 수 있는 외국어 민원창구를 개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국민신문고엔 영어를 시작으로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민원창구가 개설됐다.
우즈벡어로 민원을 신청하려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우즈벡 국기를 컴퓨터 마우스 포인터로 클릭한 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민원의 답변은 우즈벡어와 한국어로 함께 받을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우즈벡어 민원창구 개설로 2만5000여명의 국내 거주 우즈벡인과 1930년대 후반 연해주에서 건너가 현지에 정착한 20여만 교포의 권익보호를 위한 소통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익위는 앞으로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의 외국어 민원창구를 개설하는 한편, 재외공관과 각국 대사관에 대한 홍보도 병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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