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고위공직자는 ‘無관용’ 엄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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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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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31일 ‘공정사회 실현 세미나’ 개최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최근 저축은행 비리 사태와 같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알선·청탁 등 숨겨진 유착관계를 끊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만들고, 비리 공직자에 대해선 ‘무(無)관용’ 원칙 아래 실형률을 높여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택 중원대 교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주최로 31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리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청렴도 제고방안’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고위공직자의 청렴성 개선방안’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법조계와 금융 감독, 공정거래, 국세행정 등 소위 권력기관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관예우 관행으로 정책이 왜곡되고, 사회통합과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고위공직자와 연결된 알선·청탁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알선·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고위공직자의 청렴도 평가를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공기업 사장·감사, 재외공관장을 비롯한 재외 주재관까지 확대 실시하고,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제한하고 실형률을 높이는 등 무관용 제재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또 “총선과 대선이 있는 내년은 우리나라가 청렴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전환점이 되는 만큼 후보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와 청렴공약을 의무화하고, 시민단체가 나서 ‘청렴 국회의원·자치 단체장 베스트10’을 발표하는 등 선출직 공직자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은 ‘민간부문 청렴도 제고방안’에 관한 세미나 발제에서 “갈수록 기능화·조직화되는 기업 비자금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비자금 조성 기업을 적발하면 법인에까지 책임을 묻고 거액의 벌금을 병과하는 ‘기업부패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윤리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및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업무에 관한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축을 제안하는 한편 “기업의 부정부패 내부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날 세미나엔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과 윤태범 한국방송대 교수,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 주철기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김영란 권익위원장은 “공정사회의 전제조건은 사회 전반의 청렴 수준을 높이는 것이고, 이를 위해선 뭣보다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국가 청렴도 향상은 공공부문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부문, 특히 기업의 윤리경영 실천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고위공직자 및 기업의 청렴성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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