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개정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1일 발표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바뀐 지침에 따르면 우선 택지개발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 가구수를 3~5가구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폐지된다. 이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용량 등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주택 가구수를 늘려 전·월세용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용적률도 현행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된다.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함으로써 신축적인 부지조성 및 주택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는 살리되,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국토계획법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용적율을 완화한 것이다.
다만,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쾌적한 주거환경 우선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존의 가구수 제한과 용적률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용지 중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비율도 현재 60%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높아진다. 이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중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더불어 국토부는 이미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도 이번 지침 개정 내용을 적용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10년(신도시는 2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1회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형 주택이 추가 공급되고 단독주택의 가구수가 대폭 확대돼 전·월세난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적극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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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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