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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분기 소비자보호 제도개선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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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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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1분기 중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모두 17건의 제도를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1분기의 제도개선 방향은 서민들이 금융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이체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때도 부분출금과 이체가 가능하도록 약관이 개정됐고, 체크카드 발급 과정에서 개인정보 조회동의서를 받지 않도록 했다.

또 영세ㆍ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권 강화 차원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급여와 소액보장성 보험에 대해선 금융회사의 압류 및 채권추심을 금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상담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새로운 소비자보호 개선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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