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사 제재권, 제대로 작동토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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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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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30일 간부회의에서 현행 금융 감독 시스템의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김석동 위원장은 이날 금감원이 행사하는 제재권 문제에 대해 “제재심의원회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규정 개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일련의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서 '과거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했더라면 사태가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원의 업무이지만 금융당국으로서 책임 문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은행법은 금감원장이 직원에 대한 모든 제재와 임원 문책, 기관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원 직무정지와 해임권고, 기관 영업정지와 인허가 취소 등 중징계 사항은 금감원 제재심의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금감원에 대한 최근의 비판적 여론을 감안한다면 금융위에 제재권이 귀속되는 방향의 개선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구습과 관행에 따라 제재권을 행사한다면 땅에 떨어진 금융당국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권위와 존경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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