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위원장은 이날 금감원이 행사하는 제재권 문제에 대해 “제재심의원회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규정 개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일련의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서 '과거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했더라면 사태가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원의 업무이지만 금융당국으로서 책임 문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은행법은 금감원장이 직원에 대한 모든 제재와 임원 문책, 기관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원 직무정지와 해임권고, 기관 영업정지와 인허가 취소 등 중징계 사항은 금감원 제재심의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금감원에 대한 최근의 비판적 여론을 감안한다면 금융위에 제재권이 귀속되는 방향의 개선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구습과 관행에 따라 제재권을 행사한다면 땅에 떨어진 금융당국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권위와 존경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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