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약으로 대구은행은 30일 부터 ‘성장세 제조기업 특별보증대출’을 지원하게 되며, 총 240억 원의 한도 중 20억 원을 특별출연한다.
제조업을 영위 중인 대구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된다.
대출기간은 1년(연장가능) 또는 5년(분할상환)으로 고객이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저 5.6%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특히 이번 특별대출은 대구신용보증재단과 협약으로 대출상담 및 서류접수 대행 서비스를 대구지역 영업점에서 실시해, 별도의 보증재단 방문 없이 원스톱 형태의 편리한 대출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단, 보증료는 고객 부담)을 하므로 별도의 담보나 보증인이 필요 없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별대출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의 최대 자금공급 주체인 대구은행과 대구신용보증재단이 함께 나선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면서 "대구은행은 전년도 가가호호 소상공인 우대대출 360억 원, 일자리창출기업 특례보증대출 180억 원 등 꾸준히 지역 소상공인 특별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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