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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대 ‘대출알선’ 삼화저축銀 前임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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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3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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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삼화저축은행 불법 대출 비리와 관련, 기업에 대출을 알선해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은행 전 임원 성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성씨는 은행 임원으로 있던 2006~2008년께 레저업체 O사가 해외 리조트 건설 및 운영 자금 명목으로 30억여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주고 업체에서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삼화저축은행 대주주 등에게 금품로비를 벌여 거액의 불법 대출받은 정황을 잡고 O사 등 두 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성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대출을 알선해주고 돈을 받은 직원이 더 있는지, 신삼길 명예회장(56.구속기소) 등 은행 대주주들이 대출 과정에 개입했는지와 O사 외에도 업체 3~4곳이 비슷한 시기에 은행 대주주와 임직원을 상대로 대출 로비를 벌였다고 보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신 회장은 700억원대 불법ㆍ부실 대출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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