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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프로축구 승부조작 브로커 다음달 초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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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3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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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창원지검이 프로축구 승부조작 수사와 관련 “2개 구단 선수에게 거액을 건넨 브로커 2명을 다음달 초에 기소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창원지검 곽규홍 차장검사는 이날 “브로커 기소에 이어 순차적으로 연루된 프로축구 선수들에 대한 기소를 하게 되면 승부조작 대가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전달됐고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졌는 지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로커 2명은 5월19일께 승부조작 혐의로 체포돼 2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구속기한 만료시점이 6월7일까지다.
 
 곽 차장은 선수들이 브로커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승부를 조작하고 스포츠 복권에 베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지만 개연성은 있다”고 했다.
 
 곽 차장은 승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구단의 코치나 현직 대표선수 소환 가능성에 대해선 “예정이 없다”고 선을 긋고 “예정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다. 2개 구단, 1억원과 1억2000만원 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밖에 말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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