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 24일 오전 3시께 동업자 김모(42)씨가 개업을 위해 충북 청원군의 한 건물에 보관 중인 2천300만원어치의 오락기 50대를 후배 조직원인 또다른 김모(26)씨 등 3명을 불러 화물차 10대에 나눠싣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후배 조직원 김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빚을 갚으려고 훔친 뒤 인터넷을 통해 팔았다”고 범행을 시인했으나 누구에게 팔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