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이용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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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3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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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김모(45세)씨는 최근 금융사 직원 및 경찰을 동시에 사칭한 사기범의 전화를 받았다. 사기범은 김씨를 사칭하는 자가 출금 요청을 해 확인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김씨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사기범은 이번에는 경찰을 사칭, 주민번호와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금융감독원의 보호를 받으려면 필요하다는 사기범의 말에 아무 의심없이 개인정보를 알려줬고, 이어 돈 800만원이 통장으로 입급돼 금감원 계좌로 즉시 이체해야 한다는 불법 사기단의 말에 이 돈을 송금했다.
 
하지만 알고보니 김씨가 보낸 800만원은 본인의 카드론 대금으로, 자신도 모르게 카드론 대출을 받아 사기단에 돈을 보낸 셈이었다.
 
최근 카드론을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확산되고 있다. 사기범들은 개인의 계좌번호와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카드론을 신청한 후 현금을 챙겨 사라지기 일쑤여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신금융협회는 31일 "날로 지능화되는 신종금융사기에 대해 금융소비자의 주의를 기울이며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협회는 "카드론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경우 이용자에게 통장에 불법 자금이 입금됐으니 특정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청한다"며 "이용자는 본인의 카드론 대출이 이뤄진 사실을 모른 채 범인의 통장에 해당금액을 입금하며 피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요령으로 △전화를 이용해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 요구에 일체 대응하지 말 것 △사기단의 전화를 받았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연락처를 요구한 다음 금융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 △만약 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할 것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것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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