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상품 해약환급률 85%로 올린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5-31 12: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앞으로 상조회사와 계약을 맺은 뒤 해약을 할 때 최종 환급받는 계약금 비율이 현재 81%에서 85%까지 올라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각계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총납입금에서 관리비(월납입금의 10%), 미상각 모집수당(상조업체가 이미 모집수당으로 지출했으나 고객이 아직 지불하지 않은 금액) 을 제한 뒤 추가로 위약금 10%를 빼고 해약환급금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최종환급률은 81% 수준이었다.

하지만 고시안은 환급기준을 총납입금에서 모집수당과 관리비를 공제하되 모집수당과 관리비 반영방식을 변경하고 추가 위약금 10% 없앴다. 이렇게 되면 최종환급률이 85%로 높아지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시가 제정될 경우 최종환급률 상향 및 최초환급시점 단축을 통해 소비자 불만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어 환급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고시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고, 새 환급기준은 고시 시행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