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주회사 부채비율 제한 △공동출자 금지 △증손회사 보유 제한 등의 현행 지주회사 규제가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 움직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국회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고 외국에서는 보기 드문 최저지분율 규제, 출자단계 규제가 유지되고 있어 추가로 이들 규제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용기 현대증권 연구위원(지주회사 담당)은 “지주회사 전환시 지분은 총수가, 각 계열사의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맡는 체제가 확립되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해진다”며 “재벌 총수들의 기업집단이 국내 산업을 이끌고 있는 만큼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유리하다”고 진다했다.
전용기 연구위원은 지주회사 체제 전환시 장점을 △리스크 전이 봉쇄 효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영성과 최적화 △경영권 방어 수월 △상속과정 투명성 증대 등을 꼽았다.
기존 재벌 지배구조 방식에서는 한 회사가 부도 위기 내지 어려움에 처할 때 그룹 전체가 위태로울 수 있었다. 이는 순환 출자의 단점으로 각 계열사마다 연관 고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리스크가 다른 계열사로 전이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의사 결정은 물론 소유주 위주로 결정되지만, 자회사끼리 상호 부담을 지는 경우는 제한시켜 그룹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상황은 막을 수 있다.
또 지주회사 중심의 지배구조가 확립되면 그룹 전반의 청사진을 구축하는데 한결 수월해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즉 계열사별로 투자되었던 요소들이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당위성이 부여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을 위주로 하는 국내 기업에 긍정적일 수 있다.
전 연구위원은 “그룹의 총괄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최적화된 자금 조달이 가능해져 선택 및 집중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지분을 통합, 보다 적은 자금으로 기업에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보유 지분이 집중화 되고 스왑 및 계열사 통합 등의 다양한 경영권 취득 방법을 통해 소유주 입장에서는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아울러 지주회사 구조 아래에서는 상속 지분이 일정 비율대로 분배될 수 있어 현재까지 있어왔던 재벌의 상속 다툼 및 탈세 문제가 명확하게 정돈되는 여지가 생긴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실제 곽수환·최석봉 경북대학교 교수가 2008년 12월 발표한 ‘지주회사 전환이 자회사의 경영성과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지주회사제도의 도입이 자회사의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36개 지주회사의 233개 자회사표본을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영성과(ROA) 차이, 당기순이익 차이, 총자산 차이, 순자산 자치 등에서 동일하게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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