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세무사 국내에 와도 영업은 어렵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5-31 14: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오는 7월1일 한-EU FTA가 본격 발효되더라도 기획재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세무자문사는 국내에서 기장대리와 조세불복 등 국내 세무사들의 주된 업무를 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한-EU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자격국(EU 각국)의 세무전문가가 각각의 해당 국가의 조세법령과 제도에 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더라도 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예컨대 프랑스 세무사가 FTA 발효 후 국내에서 프랑스 세법에 대한 상담 등의 세무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외국 세무사 및 세무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자격등록, 갱신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토록 규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민간 기업들의 회계감사 분야가 전면 개방되는 것과 달리 세무사 업무는 국가 세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방되는 업무 분야가 제한된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