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2008년 정선, 무안,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로 4년째를 맞아 가입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부에서는 농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보장방식은 종합위험방식으로 태풍, 우박, 호우를 비롯한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등의 재해를 보장한다.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농가는 콩을 4,500㎡이상 재배하는 농가로서 가입금액은 최소 300만원이상 이어야하고 농지단위로 가입한다.
보험 기간은 계약체결일 24시부터 수확기까지다.
지급되는 보험금의 종류는 2가지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평년수확량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지급되는 '수확감소보험금', 최초 수확 이전에 보상하는 재해로 콩 식물체의 70% 이상이 고사하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작불능보험금'이 있다.
피해사항신고 및 보험금 신청요령은 재해발생으로 손해 발생 즉시 가입농협에 알리면 된다.
이에 따라 손해 평가반 구성 및 현지 조사를 통해 피해 조사를 한 후 평년수확량의 30%이상의 감수량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협 관계자는 "기존 4개 시군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헤 많은 농가들이 가입함으로써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부 예산 소진 시에는 판매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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