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 승차권 또는 할인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 목적 등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승차권을 부정판매하면 철도사업법 제51조(과태료)에 의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철도사업법 개정은 지난 2009년 12월 김성태 의원이 입법발의해 약 1년 6개월 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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