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법원은 제출된 기록에 의해 서면심사만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은 전 위원측은 이날 오후 2시께 `심문받는 것을 포기하고 법원에 출석하기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관이 피의자를 심문하고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형사소송규칙은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는 등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심문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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