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진수 피의자심문 거부…서면심사 후 영장 발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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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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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부산저축은행에서 금융감독원의 제재 강도를 완화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31일 예정됐던 피의자 심문을 거부했다.
 
 이에 법원은 제출된 기록에 의해 서면심사만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은 전 위원측은 이날 오후 2시께 `심문받는 것을 포기하고 법원에 출석하기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관이 피의자를 심문하고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형사소송규칙은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는 등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심문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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