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야기현 경찰은 전날 주센다이 한국총영사관에 임씨의 사망사실을 통보해왔다.
외교부에 따르면 임씨는 특별영주권자로서 미야기현 히가시마쓰시마(東松島)시에서 거주해왔다.
이에 따라 일본 지진으로 사망이 확인된 우리 국민은 모두 7명이고 조선적 재일동포 사망자는 5명이다.
특별영주권자는 1948년 이전부터 일본에 살던 한국인 가운데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도 일본에 거주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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