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예 증권법 위반으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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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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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영훈 기자) 중국 최고의 명주로 꼽히는 우량예(五粮液) 제조사가 증권법 위반 판결을 받아 벌금형이 선고됐다.

정취안르바오(證券日報)는 지난 27일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우량예 측에게 시정명령 처벌 내용을 통보했으며, 우량예도 행정처벌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31일 보도했다.

지난 2009년 9월 증감회는 우량예가 기업 정보 공개과정에서 중대 정보를 누락 또는 제때에 공시하지 않았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1년 반의 장기 조사 끝에 시정 및 경고 명령과 함께 60만위안의 벌금 처분을 결정한 것이다.

당시 우량예의 혐의와 관련해 회사가 인수한 업체가 과거 주식 관련 비리를 저질렀으며 주식 거래세를 탈루했다는 의문이 제기됐었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선전 증시에 상장된 우량예 주식은 6.22%나 폭락했고 매도자가 속출하면서 거래량과 거래규모가 1988년 증시 상장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후 회사가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조사 기간 주당 41.48위안이라는 최고 주가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상장사에 대해 감독관리당국이 시정 명령과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드물지는 않지만 중국 최고의 바이주(白酒) 회사라는 이유 때문에 조사와 결과에 높은 관심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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