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일 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 점포가 올해 16만개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맹점 수수료율이 2.0∼2.2%에서 1.6∼1.8%로 낮아진 전통시장 중소가맹점은 1만3000개 늘었고, 수수료율이 3.3∼3.6%에서 2.0∼2.15%로 낮아진 기타 중소가맹점도 14만7000개 늘었다.
금융위는 카드사들이 이처럼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 낮게 적용하도록 유도한 데 이어 기존에는 연매출 9600만원 미만이던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내년 1월에는 연매출 1억5000만원 미만 점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처럼 수수료율 인하와 범위 확대로 중소가맹점이 얻는 수수료 경감 혜택은 연간 약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금융위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가맹점 명단을 매년 6월과 12월 갱신할 방침이다.
배준수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금융감독원이나 여신금융협회, 또는 각 카드사의 '가맹점 애로신고센터'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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